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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4일 오후 입장문을 내 “김 의원이 아내, 비서관 명의 휴대폰을 이용해 부정채용에 연루된 KT 임원들과 30여 차례 통화를 했다”고 3일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MBC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며, “서유열 전 사장을 비롯해 검찰이 구속, 기소한 상무 전무 회장 어느 누구와도 단 한차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는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2년 김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있으면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무마해 준 대가로 딸 채용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휴대폰 통화내역 역시 휴대폰 명의자인 김 의원 부인과 측근이 KT 임원과 통화를 할 일이 없다고 봐, 김 의원이 통화 당사자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