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MBC 고소, KT 임원과 통화 안해"… 측근 명의 폰에 통화내역

  • 등록 2019-06-04 오후 2:24:26

    수정 2019-06-04 오후 2:24:26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에 연루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보도를 낸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4일 오후 입장문을 내 “김 의원이 아내, 비서관 명의 휴대폰을 이용해 부정채용에 연루된 KT 임원들과 30여 차례 통화를 했다”고 3일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MBC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며, “서유열 전 사장을 비롯해 검찰이 구속, 기소한 상무 전무 회장 어느 누구와도 단 한차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MBC가 검찰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같이 보도한 것을 이유로, 수사당국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끊임없는 여론공작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노골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어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딸 A씨는 2012년 KT 하반기 정규직 채용 당시 시기에 맞춰 지원서를 내지 않고 인성검사에서는 불합격 점수를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돼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채용 실무자 등은 김 의원 딸 외 10여건의 채용비리 개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는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2년 김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있으면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무마해 준 대가로 딸 채용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휴대폰 통화내역 역시 휴대폰 명의자인 김 의원 부인과 측근이 KT 임원과 통화를 할 일이 없다고 봐, 김 의원이 통화 당사자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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