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경수 구속, 文대통령 수사 촉구" 특검 카드 만지작

31일 긴급 의원총회서 향후 대응 방향 논의
나경원 "文대통령, 보고받았는지 설명해야"
여상규 "단서 확보, 재임 중 빨리 수사해야"
  • 등록 2019-01-31 오전 11:21:12

    수정 2019-01-31 오전 11:23:12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31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 연루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친문(문재인) 핵심이자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그 윗선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특검도입에 대한 최종 결론은 문 대통령의 대응 여부 등을 본 뒤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소집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수사를 위한 추가 특검 도입’에 대해 “앞으로 당 전략으로 내부 회의를 해보겠다”면서도 “문 대통령께서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어디까지 아는지를 설명해주고 답해주는 게 맞다”고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는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지근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이제 대통령께서 해명하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법사위원장인 판사 출신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의총 현안보고에서 “김 지사가 문 대통령 최측근 행세를 했고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대선에서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며 “결국 김 지사에 대한 수사 내용과 판결문을 참고 해서 대통령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소추하지 못해도 수사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소추는 못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며 “선거법 위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재임 중에 빨리 수사를 해야 하는 건 틀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충분히 수사의 단서는 확보됐다”며 “임기를 다 마치고 수사를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한국당은 설 연휴 기간에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된 조해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중단하고 귀향활동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요구했던 김태우 전(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관련 특검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 관련 국정조사, 조해주 위원 사퇴 등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국회 의사일정 거부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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