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8개 권역의 시·도를 직접 방문해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243개 지자체의 규제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부서 담당자와 해당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산업부가 신산업 기업으로부터 규제 신속확인을 요청받아 지자체에 관련 자치법규 상 규제여부 등을 문의하게 되면,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규제 여부를 확인·회신토록 강조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정비하는 등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규제혁신을 위해 중요함을 공유하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음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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