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계엄 문건' 관련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소환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전날 기우진 5처장도 8시간 조사받고 귀가
특수단 세월호 수사팀도 기무사 압수수색 실시
  • 등록 2018-07-26 오전 11:31:41

    수정 2018-07-26 오전 11:31:4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단이 26일 오후 2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소장)을 소환 조사한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지난 24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이날 오후 2시부터 국방부 검찰단 본관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라고 전했다. 소 참모장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다.

전날 소환된 기우진 기무사 5처장(육군준장)은 저녁 8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기 처장은 계엄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 책임자다.

이와 함께 특별수사단 세월호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기무사령부와 기무사 일부 예하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 당시 TF까지 꾸려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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