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 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을 하는 행복주택은 취업준비생도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을 넘지 않은 만 34세 미만 무주택 구직자나 대학원생이어야 한다. 과거 취업했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에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가 돼 다시 취업을 준비하더라도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는 대학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만 입주 자격을 줘 청년층 취업난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복주택 입주자 자산 기준도 강화한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자산 기준은 기존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유 부동산이 1억 2600만원, 자동차 가액이 2489만원을 넘으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지금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2794만원까지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대학생은 부동산과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128곳에서 7만 6696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입지를 확정했다”라며 “연말까지 총 6만 4000가구의 사업승인을 마치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3만 8000가구씩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