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내년부터 취준생·예비신혼부부도 입주

  • 등록 2015-10-27 오후 4:26:47

    수정 2015-10-27 오후 4:26:47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취업준비생과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세대에게 전체 가구의 80%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 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을 하는 행복주택은 취업준비생도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을 넘지 않은 만 34세 미만 무주택 구직자나 대학원생이어야 한다. 과거 취업했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에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가 돼 다시 취업을 준비하더라도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는 대학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만 입주 자격을 줘 청년층 취업난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내년 초부터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입주 신청을 허용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결혼을 계획 중이고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를 마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입주자 소득과 자산 기준은 결혼 후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따질 예정이다. 신혼부부 입주자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1명당 2년씩 최장 10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없애 출산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행복주택 입주자 자산 기준도 강화한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자산 기준은 기존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유 부동산이 1억 2600만원, 자동차 가액이 2489만원을 넘으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지금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2794만원까지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대학생은 부동산과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삼전동 삼전지구에서 국내 최초로 입주하는 행복주택 847가구의 집들이 행사를 열었다. 국토부는 내년에 서울 가좌·상계 등 전국 18곳에서 행복주택 1만 41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2만가구, 2018년부터는 연간 3만가구 이상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128곳에서 7만 6696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입지를 확정했다”라며 “연말까지 총 6만 4000가구의 사업승인을 마치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3만 8000가구씩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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