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보호자 전체가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CCTV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열람 대상은 보호자와 수사기관, 지도·감독 기관으로 한정했다.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멋대로 다른 곳을 향하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도 야당이 주장해 온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안도 포함됐다. 여야는 가족의 상이나 직무교육, 질병 등의 이유로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운영되는 대체교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누리 과정의 3~5세 반에서 지원되는 보조교사 제도를 0~2세 반까지 확대·지원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