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등록 2015-02-24 오후 4:18:23

    수정 2015-02-24 오후 4:18:23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어린이집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보호자 전체가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CCTV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열람 대상은 보호자와 수사기관, 지도·감독 기관으로 한정했다.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멋대로 다른 곳을 향하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해당 영상을 유출하거나 도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CCTV 설치와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도 야당이 주장해 온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안도 포함됐다. 여야는 가족의 상이나 직무교육, 질병 등의 이유로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운영되는 대체교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누리 과정의 3~5세 반에서 지원되는 보조교사 제도를 0~2세 반까지 확대·지원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강제조항으로 둬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어 법안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관철됐다. 대체·보육 교사제 확대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예산의 지원 기준과 범위는 별도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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