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기소..내란음모·선동 등 적용

  • 등록 2013-09-26 오후 10:05:31

    수정 2013-09-26 오후 10:05:3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이 의원을 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석기 의원은 5월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 하에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해 내란을 선동·음모했다”며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도 유사한 공소사실로 내란음모와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기존 구속영장에 드러난 바와 같이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이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와 여적죄 적용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A4용지 60여쪽에 달하지만 구체적 범행 일시, 장소, 내용 등이 명확히 기재된 부분은 불과 몇 쪽에 불과했다. 나머지 내용은 대부분 이 의원의 사상이 북한 주체사상과 어떻게 결부돼 있는지, 혁명을 암시하는 발언들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것이다.

또 검찰은 RO조직의 실제 규모, 이 의원을 포함한 RO조직원의 대북인사 접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같은 내용은 중간수사결과에서 모두 빠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이 아직 6일 남았지만 전날 기소된 홍 부위원장 등 3명의 공소사실이 이 의원과 상당수 겹치는 것을 감안해 시일을 앞당겨 기소했다.

한편 내란음모 혐의는 형법상 가장 중(重)한 죄라는 특성상 엄격한 증명이 필요해 검찰이 유죄를 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일단 5월 RO 비밀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의 신상을 대부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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