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석기 의원은 5월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 하에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해 내란을 선동·음모했다”며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도 유사한 공소사실로 내란음모와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별반 차이가 없다.
또 검찰은 RO조직의 실제 규모, 이 의원을 포함한 RO조직원의 대북인사 접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같은 내용은 중간수사결과에서 모두 빠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이 아직 6일 남았지만 전날 기소된 홍 부위원장 등 3명의 공소사실이 이 의원과 상당수 겹치는 것을 감안해 시일을 앞당겨 기소했다.
한편 내란음모 혐의는 형법상 가장 중(重)한 죄라는 특성상 엄격한 증명이 필요해 검찰이 유죄를 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일단 5월 RO 비밀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의 신상을 대부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