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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쓰러진 슈가를 돕기 위해 다가갔다가 술 냄새를 맡고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
슈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PM)로 규정한다. 슈가가 운전한 기기는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을 한 자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기기는 해당 조항 적용이 제외된다.
슈가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며 정확한 수치가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슈가의 소속사 빅히트뮤직도 입장문을 통해 “음주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주차 시 넘어졌다”며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빅히트뮤직은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