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등 3명…불법 소지 없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소명자료 받고 검토…공람 종결 조치"
  • 등록 2024-02-28 오후 3:10:21

    수정 2024-02-28 오후 3:47:2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태영호, 전주혜, 양금희 의원에 대해 불법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4차 회의를 열고 경선 후보자에 대한 이의 신청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후원금 쪼개기와 관련해 공천 신청자 3명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았고 불법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며 “그 결과 3명 모두 불법 소지가 없는 걸로 판단해 관련 제보는 공람 종결 조치했다. 향후 수사나 사법 판단이 이뤄지면 재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차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는 공천 신청자는 서울 구로을에 단수공천을 받은 태영호 의원과 강동갑에서 경선을 앞둔 전주혜 의원, 양금희 의원 등이다. 전 의원의 경우 강동 농협 조합장이 별도 동의 없이 직원 월급에서 1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보낸 혐의를 받아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양 의원은 2022년부터 2년간 대구 북구의회 김순란 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후원금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선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이의 제기에 대해 공관위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장 총장은 “공직선거법 108조 위반 여부를 클린공천지원단에서 조사한 결과 공정한 경선을 저해할 소지 우려가 있어 해당 후보자에게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또는 불법 선거운동 제보에 대해 장 총장은 “통상적인 선거 운동에 속하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후 이의 제기 사안에 대해 각각 기각 조치했다”고 전했다.

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대구·경북(TK) 등 25개 선거구의 2차 경선 결과 발표를 시작했다. 공관위는 공정한 경선을 위해 여론조사·당원 투표 결과의 개봉부터 합산까지 전 과정을 후보나 후보 대리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선거구별로 각각 여론조사업체에게 결과를 전달받은 공관위는 후보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연결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장 총장은 “공관위원들도 원데이터에 손대지 못하는 과정”이라며 “이의 제기가 있으면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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