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4차 회의를 열고 경선 후보자에 대한 이의 신청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후원금 쪼개기와 관련해 공천 신청자 3명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았고 불법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며 “그 결과 3명 모두 불법 소지가 없는 걸로 판단해 관련 제보는 공람 종결 조치했다. 향후 수사나 사법 판단이 이뤄지면 재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선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이의 제기에 대해 공관위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장 총장은 “공직선거법 108조 위반 여부를 클린공천지원단에서 조사한 결과 공정한 경선을 저해할 소지 우려가 있어 해당 후보자에게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또는 불법 선거운동 제보에 대해 장 총장은 “통상적인 선거 운동에 속하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후 이의 제기 사안에 대해 각각 기각 조치했다”고 전했다.
장 총장은 “공관위원들도 원데이터에 손대지 못하는 과정”이라며 “이의 제기가 있으면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