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경기도 "서울시 김포구 되면 재정은 줄고, 규제는 늘어"

수정법상 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 규제 강화
예산도 인구 비슷한 관악구와 비교시 6000억 감소
각종 세금 감면 및 대입 혜택 축소로 주민피해 우려
  • 등록 2023-11-07 오후 3:42:36

    수정 2023-11-07 오후 3:42:36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국민의힘의 김포-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 ‘서울시 김포구’가 됐을 때 강화될 규제와 피해들을 데이터화해 반격에 나섰다.

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언론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김포시에서 서울시 김포구로 전환 시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설명했다.

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시 발생할 규제 강화와 재정 축소, 세금 감면 혜택 제외 등 지자체가 겪을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지만,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가 강화돼 산업단지 신규조성 금지·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부과·4년제 대학 이전 금지 등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경기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이 충분해 태리와 고촌1·2 도시개발 등 3개 사업 0.75㎢ 추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GB 잔여총량 고갈로 신규사업 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자체 재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기준 인구 48만5943명인 김포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1조6013억 원이지만,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48만5172명)의 올해 본예산은 9715억 원으로 6298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세금혜택도 축소된다. 김포시에 위치한 읍·면지역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건축물·토지), 양도소득세 등이 동(洞)지역에 비해 감면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면 등록면허세 제1종의 경우 동지역은 6만7500원이지만, 읍·면지역은 2만7000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서울로 편입되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율이 적용될 시 취득세는 2.8%에서 6.8%, 재산세는 0.25%에서 0.5%, 면허분 등록면허세도 종별 50~140% 수준으로 상향된다. 양도소득세도 일반세율에서 10%가 가산된다.

읍·면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광업인과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22% 감면이 적용되던 건강보험 혜택도 서울로 편입될 시 제외된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50만 명 이상 특례사무가 사라지는 점과 도시계획권한 대폭상실에 따른 혐오·기피시설이 김포시로 몰릴 수 있다는 점들을 짚었다.

특히 김포시 거주 시 지원 가능한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도 서울로 편입될 경우 제외 돼 대입 혜택도 축소된다.

이날 오후석 부지사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김포-서울 편입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금 황당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오 부지사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을 때 김포시는 빠져있었다”라며 “김포시가 주민 의견을 들어 북부특별도에 편입시켜달라 하면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포시를 북부특별도에 포함시키겠다고 해서 서울시로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난처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고 시작한 이유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다”라며 “경기남도와 김포시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경기북도를 가도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돼 있다”고도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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