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가 심상치 않다...‘전세보험 특약’ 넣어도 속수무책

수원 일대서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신고만 245건
세입자 "건물마다 풀 대출, 보증보험 가입한 사람 없다"
'전세보험 특약'도 속수무책...눈 뜨고 당한 세입자들
  • 등록 2023-10-10 오후 2:24:23

    수정 2023-10-10 오후 4:04:4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떠돌던 ‘수원 전세사기’ 의혹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부동산 임대업자 A씨가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부동산만 총 724세대다. 이 중 전세 만료 후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가 확인된 사례만 10세대, 은행빚을 갚지 못해 가압류가 걸렸거나 가압류 직전인 세대는 58세대다. 10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A씨와 그 가족, 그리고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건물 리스트를 확인한 결과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수원에 역대급 전세 사기 사건이 곧 터질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떠돌았다. 경기 전세사기지원센터에는 동일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건물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245건 접수됐고, 경찰에서도 관련 고소장을 53건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다. 당초 이 사건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담당했으나,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4일 사건을 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건물마다 ‘풀 대출’...보증보험 가입한 세입자 ‘0명’

A씨와 그 가족은 수원과 화성 등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 전세 만기가 된 세입자들에 전세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지난 8월부터 자취를 감췄다. A씨 일가족의 건물은 대부분 수원에 집중돼 있다.

(사진=수원 세입자 제보)
전세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은 지난 4월부터 전세 보증금을 일부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았다. 세입자들이 수소문해 파악한 A씨 가족의 실소유 건물은 총 42채, 세대로는 724세대(다가구 포함)다. 만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세입자 B씨는 “피해자들이 모여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세대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건물마다 채권최고액이 최대치로 잡혀 있어 애초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만기 후 전세금 2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C씨는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일단 살던 집에서 나왔다고 한다. C씨는 “올해 1월부터 퇴실 의사를 밝혔다. 집주인이 ‘알겠다’고 해 이사 준비를 했는데 만기 며칠 전에 ‘돈을 못 주겠다’며 몇 주 기다려달라고 했다. 대출을 연장하고 기다렸지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월 60여만원의 대출 이자를 내주겠다며 두 번 정도 이자를 주더니, 나중에는 ‘돈이 없는데 어쩌라는 것이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공동담보’ 몰랐던 세입자들, 깡통주택 파악도 못해

A씨의 건물들은 대부분 은행 채권최고액이 최대치로 잡혀 있어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하다. ‘깡통주택’이 명백함에도 일부 세입자들이 이를 눈치채지 못한 이유는 ‘공동담보’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 공동담보는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여러 세대를 묶어 하나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A씨 일가족의 건물 42채 중 39채가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이 중 일부 건물은 전체 세대가 공동담보로 묶여 있지 않고, 여러 개로 쪼개 대출을 받았다. 예를 들어, 15세대가 있는 건물은 5세대, 10세대로 쪼개 공동담보를 각 5억원, 10억원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건물에 공동담보가 2~3개로 나눠 잡혀 있다면,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상 은행 대출이 적어 보이도록 착각하기 쉽다. 등기부등본에는 건물 전체의 채권이 아닌, 각 세대 공동담보의 채권만 기재되기 때문이다. 만약 5세대로 묶인 공동담보가 있는 세대에 전세계약을 했다면, 세입자는 나머지 10세대의 공동담보 채권을 확인할 수 없다. 세입자들은 건물 전체가 5억원의 빚(채권최고액)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특히 공동담보물이 5개가 넘어갈 경우, 등기부등본상에는 공동담보로 설정된 세대가 몇 개인지 확인할 수도 없다.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의 채권 정보를 파악하지만, 다세대주택에서 공동담보가 여러 개 나눠 잡히는 경우 계약하는 호수 외 다른 호수의 등본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건물 전체의 채권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5세대 이상 공동담보물은 별도로 ‘공동담보 확인’ 서류를 떼지 않으면 몇 세대가 공동담보물로 잡혀있는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A빌라에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에 공동담보가 잡히고, 따로 A빌라에 201호~210호 공동담보가 잡히면, 101호 계약자는 201호 등본을 떼지 않는 이상 다른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다. (그래픽=김혜선 기자)
애초에 다세대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면 ‘건물 전체’가 경매에 부쳐지지 않고 세대별로 처분되지만, A씨와 중개인은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차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에 ‘건물이 총 40억인데 대출이 적다’는 식으로 전세 계약을 유도했다고 세입자들은 설명했다. B세입자는 “부동산 중개인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빌라 가치가 40억인데 채권최고액 14억이면 적다. 14억으로 파산 하겠느냐’고 말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사는 건물의 전체 채권최고액이 21억원이었다. 다른 세대 공동담보가 추가로 있었다”고 말했다.

‘전세보험 특약’도 소용 없었다...추가 피해자 더 나올듯

문제는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세입자들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한 사례 외에도, A씨가 애초에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 사례들이 다수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임대차계약서 상 ‘전세보험 특약’을 넣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음에도 전 세입자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지난 4월 입주한 세입자 D씨는 ‘전세 보증보험이 불가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전세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을 특약으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파기하지 못했다. A씨가 돈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보험 특약은 법적 효력이 있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 받아야 한다. D씨는 “계약을 파기하려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계속 반송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전세보증특약 조항을 넣은 세입자. (사진=세입자 제공)
다른 빌라 세입자 E씨의 경우 다른 세입자가 입주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E씨는 약 1억 5000만원의 전세금 중 1억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처음엔 전세금 지급을 1~2주 미루더니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불가해 반전세로 돌리겠다’고 했다”며 “나중에는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사고가 났다’며 전세금 중 5000만원을 먼저 주더니 나머지 전세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하니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E씨는 “처음에는 거주하던 방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지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다른 세입자 입주를) 알게 됐다.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밖에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건물은 은행 이자를 내지 못해 이날(10일)까지 이자를 내지 않으면 임의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다. 또 다른 법인 명의 건물 역시 세금을 내지 않아 지난 7월 세무서로부터 가압류를 당했다.

또한 피해를 당한 세입자 외에도 다른 건물 세입자들은 줄줄이 만기를 앞두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이데일리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