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시위로 국민 피해…시간·장소·소음 관리 강화한다(종합)

6~7월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주제로 국민참여토론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에 제도 개선 권고
강승규 수석 “불법 집회·시위 등 단속 실효성 방안도 검토”
  • 등록 2023-07-26 오후 4:06:26

    수정 2023-07-26 오후 7:11:0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최근 노동계의 ‘하투’(夏鬪·여름철 투쟁)가 본격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관련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 등 노조의 무분별한 시위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감안한 대책이라는 분석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2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공공질서 확립 TF)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공공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하는 차원에서다.

앞서 대통령실은 6월 13일~7월 3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고, 총 투표수 18만 2704표 중 71%(12만 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도 13만여건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댓글 중 10만 8000여건(82%)이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만 5000여건(12%)이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강 수석은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권고안을 소관부처에 전달해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국민들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권고를 통해 구체적인 집회·시위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령, 시행령 개정 등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에 진행될 국민참여토론의 주제는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 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으로 확정됐다. 현재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데,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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