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수년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빠르게 정비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민간건축물에는 제도적 마중물을 통해 정상화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 중단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축물의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세워 사고를 예방·관리하고 공공에 위험이 되는 건물에 대한 철거 기준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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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공사중단 건축물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실무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큰 데다 공공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건축물도 정비되지 않고 있고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사중단 건축물이 수년째 방치된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 이번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장기 방치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322곳 중 10년 이상 된 곳은 총 229곳(7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방치 기간이 10~15년 사이에 해당하는 건물은 76곳으로 전체의 약 23.6%를, 15년을 초과한 건물은 153곳으로 약 4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46곳(14.2%)을 기록했다. 이어 충남 44곳(13.7%), 경기 41곳(12.7%) 등의 순을 보였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이해관계자 간 소송과 채권 문제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자금과 사업성 부족 등의 금전적 문제로 대부분 공사를 중단한 상황이어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 이에 부동산원은 먼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상화할 제도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현재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감독 방안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 충북 제천시 백운면에 2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한 휴게소 건물이 방치돼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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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건축물 안전관리 대상은 공사 진행 중일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하고 완공 후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정기 검사 등을 진행하는데 공사를 중단한 건축물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에 부동산원은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공에 위험요소가 되는 기준을 세워 위험판단 시 철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사중단 건축물로 도시미관 저해, 주변지역 쇠퇴화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며 “사유재산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건축물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정부가 맡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시정비계획과 함께 복합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