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끝난 성남시, 17일부터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

평소 6% 할인 인센티브에서 명절 특별할인 도입
1인당 한도 30만원, 최대 3만원 인센티브 효과
  • 등록 2023-01-16 오후 4:31:43

    수정 2023-01-16 오후 4:31:43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남시 준예산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성남시민들도 설 명절 전에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400억 원 규모 성남사랑상품권을 오는 17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30만 원으로 최대 3만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셈이다.

특별할인 대상은 모바일 상품권 340억 원, 지류형(종이) 상품권 60억 원이다. 할인기간 중 종이 상품권은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23곳 지점에서,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화폐 앱 ‘착(chak)’에서 1만 원권 성남사랑상품권을 9000원에 살 수 있다.

성남사랑상품권 평소 할인율은 6%이며, 지역 내 전통시장, 소규모 점포, 택시 등 가맹점(모바일 2만2795곳, 종이 2만1842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지역화폐 앱에 연동해 놓은 위메프오, 소문난샵, 배슐랭, 먹깨비 등 4개 민간 앱을 통해 주문·배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의회 파행으로 올해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준예산 체계에 있다가 지난 13일 본예산이 의결돼 다른 시군보다 다소 늦게 지역화폐를 할인 판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지난 13일 임시회에서 준예산 체제였던 성남시 202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성남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예산안 3조4405억원의 60%인 2조643억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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