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2심도 패소

法 "5·18 단체에 1500만원, 고 조비오 신부에게 1000만원 배상"
  • 등록 2022-09-14 오후 5:00:02

    수정 2022-09-14 오후 5:00:0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고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지난해 8월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14일 5·18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아들 전씨가 5·18 단체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장갑차 사망 사건’ 내용도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판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한 조 신부를 두고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2018년 5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도 했다.

이에 5·18 단체 등은 전씨가 2017년 4월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저자인 전씨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되면 아들 전씨와 상속자인 배우자 이순자 씨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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