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5% 오를 동안 운전면허 수강료 ‘65%’ 급등, 원인은?

5년간(2015~2020) 65% 급등한 운전학원 수강료
일선 학원에선 ”인건비·유류비 부담 막대“
권익위 ”투명한 정보 공개·수강료 인하 조정권 마련해야“
  • 등록 2022-07-18 오후 3:22:18

    수정 2022-07-18 오후 4:43:21

[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 대학생 이준협(24)씨는 지난달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수강료 70만원을 냈다. 이 씨는 “시험 검정료를 빼고 수강료만 70만원이었다”며 “필기 1시간, 기능 4시간, 주행 6시간 교육에 70만원이면 시간당 6~7만원 수준인데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동네에 운전전문학원이 몇 개 없어 선택권도 없을뿐더러 사람이 많아 원하는 시간에 수강하지도 못한다“며 ”사설 면허증도 아니고 국가에서 발급하는 사실상 전 국민이 따는 면허증인데 70만원이면 과도하게 비싼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이 서류를 접수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운전전문학원은 도로교통법 제104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중 인적·물적·운영적 요건을 갖춘 학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학원으로서 자동차운전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다.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면 교습비인 수강료에 기능시험 등을 위한 검정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씨가 등록한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강료는 2종 보통과 1종 보통 모두 검정료와 보험료를 제외해도 68만 6400원이었다.

물가 대비 인상률 ‘12’, 동종업 대비 영업이익 ‘5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이하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운전전문학원 평균 수강료가 2015년 이후 5년 동안 약 65%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5.42% 오른 것에 비하면 약 12배 차이로 매우 커 소비자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운전전문학원의 전국 평균 수강료는 2015년에는 39만 5000원이었으나 2017년에 전년 대비 32.4% 상승한 54만 3000원으로 나타나 2016년 12월 면허 제도 개편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면허 제도 개편이 이루어진 2017년 이후에도 수강료 상승은 계속되어 2017년 대비 2021년 1분기 수강료는 17.9% 오른 64만원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3.95%)보다 13.95%p 높았다.

운전전문학원의 평균 영업이익률도 동종업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재무 자료가 공시된 10곳의 운전전문학원 재무 현황 분석 결과 2019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1.1%로 동종업인 교육서비스업 영업이익률의 평균인 4.2%를 약 5배 차이로 크게 웃돌고 있다.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5년간 산업 전체의 평균 영업이익률(5.2%)과 비교해 봐도 운전전문학원의 평균 영업이익률(8.9%)이 3.7%p 높은 수치를 보여 운전전문학원의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측 한철 장사인데다 인건비·유류비 부담 막대

운전학원 업계 관계자는 “입지에 따라 임대료가 천차만별”이라며 “강사 인건비나 차량 구매 비용, 차량 감가상각 비용, 유류비 등 고정 비용이 막대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운전전문학원도 여름철 피서지 장사와 다를 바 없는 한철 장사”라며 “대학생이 몰리는 방학 시즌이 아니면 수요가 매우 낮은 비수기의 연속이다”라고 말했다.

전국 350여개 운전전문학원이 회원으로 있는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엽합회의 최훈 총무기획실장은 통화에서 “수강료는 개별 학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회가 통제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최근 최저임금이 급등하고 유류비까지 치솟으면서 인상 요인이 발생해 일부 학원이 수강료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안다”며 “연합회 내부적으로 원가 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참고해 일선 학원에서 수강료를 책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분명한 수강료 산정 기준, “소비자 알 권리 보장돼야

그러나 운전전문학원 수강료가 일정한 기준 없이 학원별로 산정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지속적인 수강료 상승의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감시센터는 수강료 책정에 있어 임차료, 보유 차량 수, 시장 경쟁 현황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분석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운전전문학원을 선택할 때 수강료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확인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수강료 인상 이유와 학원의 교육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원을 선택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수강료 책정 기준 제시와 운전전문학원의 서비스 품질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정보 제공 등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익위 지방경찰청장 수강료 인하 조정권 마련하라

이에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에 대한 지방경찰청장 조정권 마련’ 제도 개선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운전학원이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강료를 받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과도한 인상 시에는 조정권이 없다“며 ”운전전문학원이 수강료를 과도하게 인상했을 때 수강료 조정을 통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로교통법 제110조 4항 (사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은 합리적 가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불공정한 검정료 환불 제도를 개선해 자동차운전학원 교습과 관련하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성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강료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부실 교육 예방 차원에서 인상 조정은 할 수 있다“며 ”인하 조정권이 포함된 해당 권고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본적으로 이익집단인 학원과 수강생 간의 금전 계약이기 때문에 향후 입법 과정이 원만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운전전문학원은 사적 기관인 동시에 검정권을 가진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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