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양도세 중과 배제 시행령 문제…신구 권력갈등 아냐”

“4월 매도 계약해도 잔금일만 5월11일이면 중과 배제”
  • 등록 2022-04-12 오후 3:00:12

    수정 2022-04-12 오후 3:00:1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현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신구 권력갈등’이 아니냐는 해석에 “전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사진=연합뉴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2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원 부대변인은 “인수위 부동산TF에서 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만으로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확보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안했고 그것은 현 정부가 (임기 내) 시행령만 고쳐주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서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현 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기재부가 현 정부 기조 때문에 못 바꾼다고 해서 인수위는 새정부 취임 직후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부대변인은 “시행령 규정을 보면 새 정부가 10일 출범해 시행령을 고치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익일로 돼 있다. 그래서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원 부대변인은 또 “이를테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쓸 때 잔금 일을 5월11일로만 쓰면 4월에 계약을 했더라도 소급 적용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5월10일을 잔금 날로 써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이 경우는 하루 정도는 4인간 계약변경으로 얼마든지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원 부대변인은 “양도세 중과 배제와 관련한 문제는 시행령상 문제”라며 “어떤 경우라도 지금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양도세는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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