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남 '특혜입원' 의혹에…민주당 "법과 원칙에 따른 것"

군 복무 중 수술·치료 '인정'…"문서 존재한다"
장남 이모씨, 국방부 자료 요청…"가짜뉴스 엄정 대응"
  • 등록 2022-01-26 오후 3:24:56

    수정 2022-01-26 오후 3:24:56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재명 후보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특혜 입원’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원 사실은 맞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입원 치료였다는 해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이모씨가 2014년 8월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사진=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제공)
민주당 선대위는 26일 ‘이재명의 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 장남은 군 복무 중 발목 인대파열로 정상적인 청원휴가를 사용해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이후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며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으며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경상남도 진주 소재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할 당시인 2014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8월 이후부터 약 3~4개월 동안이다.

하지만 박 의원이 공군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모씨의 군 병원 인사명령에는 2014년 9월18일부터 26일까지 8박 9일간 국군대전병원에서 입·퇴원한 기록만 있고, 나머지 인사명령 기록은 없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후보였다. 박 의원은 “군 병원 입·퇴원 시 반드시 인사명령을 요청·발령해 공문으로 남겨야 한다. 특혜 의혹을 덮기 위해 인사명령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박수영 의원이 밝힌 것처럼 ‘기본군사훈련단에서 후보 장남의 수도병원을 위한 인사명령 및 전공사상심사상신 문서’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규정에 따라 처리됐다”며 “가짜뉴스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명령자료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후보의 장남인 이모씨는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요즘 군에서 수술을 받게 될 경우 무조건 군병원에서 받는게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한다”며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겠다고 해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는 군 병원에서 받은 것은 맞다”고 했다.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기록한 인사 명령문서가 없다는 지적에는 “왜 못받았는지 저희가 알 길이 없다”며 “실제 수술을 받았냐에 대한 입증 자료는 필요하면 언론에 제공하겠다. 현재 당사자만 인사명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 이 후보의 자제(이모씨)가 국방부에 자료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이 제기한 부대 관계자들의 증언에 대해선 “다분히 꾀병 환자로 몰기 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대 관계자 등이 ‘출·퇴근할 때는 목발을 짚고 다녔지만 농구와 스쿼트를 열심히 했다’, ‘가장 힘든 시절인 일병때 사라져 상병이 돼서 돌아왔다’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꾀병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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