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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제주 4·3 희생자 보상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개정안은 제주 4·3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여정의 첫 단추”라면서 “여수·순천 사건, 거창 사건, 노근리 사건 등 지금까지 해결해오지 못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결하는 선도 모델로서 작동될 법률안”이라고 강조했다.
1인당 보상금은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배상 판결액(1억 3200만원)보다 작지만, 전체 금액으로는 역대 단일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배·보상 금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보상금에는 의료비 등 적극적인 손해뿐 아니라 일실이익(逸失利益·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포함했다. 후유 장해를 얻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9000만원 이하의 보상을 한다.
다만,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 주기 위해 신설된 특례 조항은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제외됐다.
본 회의 통과 직후 오영훈 의원과 송재호 의원, 위성곤 의원은 4·3유족회, 제주도의회와 함께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제주 4·3 희생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끝까지 매진할 뜻을 밝혔다.
오 의원은 “제주 4·3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가족 관계 특례 조항`은 이번에 확보한 ‘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사업을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