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내년 희생자 보상 시작

사망자 1인당 최대 9000만원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균등 지급
4·3 완전한 해결 위해 한걸음 더 다가서
  • 등록 2021-12-09 오후 4:32:38

    수정 2021-12-09 오후 4:56:3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국전쟁 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중 판결이 아닌 입법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처음이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영훈 의원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제주 4·3 희생자 보상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개정안은 제주 4·3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여정의 첫 단추”라면서 “여수·순천 사건, 거창 사건, 노근리 사건 등 지금까지 해결해오지 못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결하는 선도 모델로서 작동될 법률안”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통과로 희생자(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내년부터 5년에 걸쳐 1인당 총 900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 총 인원은 1만 101명으로, 전체 보상액 규모는 9090억원 가량이다.

1인당 보상금은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배상 판결액(1억 3200만원)보다 작지만, 전체 금액으로는 역대 단일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배·보상 금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보상금에는 의료비 등 적극적인 손해뿐 아니라 일실이익(逸失利益·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포함했다. 후유 장해를 얻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9000만원 이하의 보상을 한다.

또 고령의 희생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가 진상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는 상속범위 확대 등도 추가했다.

다만,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 주기 위해 신설된 특례 조항은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제외됐다.

본 회의 통과 직후 오영훈 의원과 송재호 의원, 위성곤 의원은 4·3유족회, 제주도의회와 함께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제주 4·3 희생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끝까지 매진할 뜻을 밝혔다.

오 의원은 “제주 4·3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가족 관계 특례 조항`은 이번에 확보한 ‘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사업을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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