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무죄에 친부 "단언컨대 잠버릇 없다"

  • 등록 2020-11-05 오후 3:10:27

    수정 2020-11-05 오후 3:10:2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되자, 고유정의 현 남편이자 아들 아버지인 홍 모씨는 “기적은 없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홍 씨는 5일 오후 블로그를 통해 “금일 대법 선고를 앞두고 너무나 기대를 할 수가 없었던지라, 그리고 더 참담한 심정이 들까 차마 저는 직접 갈 수가 없었다”며 “제 변호를 맡아주고 있는 부지석 변호사가 직접 참관을 하고 그 결과를 전화와 문자를 통해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단언컨대, 저는 잠버릇이 없다. 움직임도 없으며 뒤척임도 없다”며 “맘 같아선 수사에 참여했던 모든 청주상당경찰서 직원들과 판결을 내린 재판부 분들과 다 같이 몇 날 며칠을 직접 잠을 자며 증명을 해 보이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아들 승빈이가 죽었는데! 그리고 사망 당시 모습과 부검감정서는 한결같이 타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을 죽인 자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또 “대법원 선고가 나고 청주상당경찰서 오ㅇㅇ 팀장에게 문자를 하나 남겼다. 전 결코 잠버릇이 없다고… 그리고 철저한 살인마의 계획하에 이뤄진 상상 속의 내 잠버릇을 믿고 나를 의심하고 결국 살인마를 도와준 경찰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그리고 청주상당경찰서 차ㅇㅇ 과장의 말대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던 사례는 만들어져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저와 살인마를 앞에 두고 너무나 뻔뻔하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사람이 경찰서 과장이라는 사실을 저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거다”라고 비난했다.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그는 “본인(고유정)의 거짓말을 경찰이 믿어주고 그로 인해 자신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며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시간을 겪으니 많이 괴롭다”고도 했다.

“그저 제 아들의 진실을 알고자 했던 것 뿐”이라는 홍 씨는 “어느 부모가 자신의 다리로 5살이 된 아이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했다.

홍 씨는 재차 경찰을 비난하며 “사람은 죽었으나 가해자가 없는 사건으로 종결이 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은 밝혀지지 못했지만 가해자가 없는 살인 사건이 되어버렸지만 몇몇 사람은 분명히 평생 인간으로서 또는 자신의 양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글을 맺으며 “이렇게 모든 것은 끝이 났다. 지금쯤 하늘에서 보고 있을 승빈이가 얼마나 억울할까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마음 속이 무너진다”며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이날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 고유정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도구나 방법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뒤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고유정은 사건 당일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원심과 같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유정의 압박 행위가 아니라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게 눌려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숨진 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의붓아들이 자는 사이 질식사 하게 만든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재혼한 아버지가 친아버지인 것처럼 가르쳤는데 전 남편의 요구로 면접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전 남편 살해 혐의 등은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고유정은 기소 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었고 지난달 홍 씨가 낸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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