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15일부터 통제

5월 15일까지 출입금지…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 등록 2019-02-12 오후 12:00:00

    수정 2019-02-12 오후 12:00:00

(자료=환경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봄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5개(길이 1996㎞)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12개(길이 471㎞) 탐방로는 입산을 전면 통제한다. 지리산 요룡대~화개재 구간 등 28개 구간(길이 161㎞)은 부분 통제한다.

이 외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65개 탐방로 1364㎞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공원 인근 순찰 활동을 늘리고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출입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만원으로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이다.

아울러 과거 산불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349대를 활용해 상시 감시(모니터링)를 실시한다. 이밖에 산불감시원 102명과 산불진화차량 61대, 산불신고단말기 266대를 활용해 산불 조기 발견 및 진화체계를 구축한다.

양혜승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예방을 위해서 탐방객들은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을 소지해서는 안 되고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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