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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만인 A(25)씨 등 3명과 일본인 B(32)씨 등 4명, 한국인 이모(63)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만 마약 조직원인 A씨 등 3명은 모집책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밀반입한 후 마약업자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한국 조직원은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이들이 보관 중이던 필로폰 90kg을 압수했다. 필로폰 90kg은 3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약 3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로폰 거래 정보를 입수한 국정원과 외국인 정보를 제공한 관세청의 공조 수사 결과”라며 “국제화되는 마약 범죄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