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삼성생명은 긴급이사회를 열고 자살관련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전액 1740억원(3337건)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7년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오기 이전 발생한 지급건에 대해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 전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키로 한 교보생명이 신창재 대표이사 회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으나 회사는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는 만큼 ‘전액’ 지급이라는 더 나아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은 1858건, 672억원 규모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은 김창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대표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받는다. 회사가 기관 경고를 받으면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업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으면 3년 안에 신사업을 못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될 수있는대로 이른 시일 내에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월에 밝힌 자살방지를 위한 기부금의 해당액도 수익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한화생명이 이사회에서 지급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생명보험사가 모두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르는 것으로 자살보험금 문제는 끝나게 된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2014년부터 시작해 3년을 끌었다. 가입한 지 2년만 지나면 자살을 해도 보험금을 주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재해사망특약을 판매한 14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11곳은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3’ 생보사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뤄왔다.
작년 대법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들 생보사는 배임죄를 명분 삼아 지급요구를 외면했다.
금감원은 잘못된 약관도 고객과 약속이니만큼 미지급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