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수렴, 이같이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현재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0분이 넘는다. 투자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한 서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 형식적인 서류 작성으로 인해 투자성향 파악이나 상품 설명에 할애되는 시간은 갈수록 줄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공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3분기 중 투자권유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계열 관계와 무관한 증권사와 은행이 함께 복합금융점포를 설치하는 것도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계열사 관계에 있는 은행과 증권사 간에는 복합금융점포 설치에 대한 법규정이 있었지만, 계열사가 아닌 곳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었다. 가령 미래에셋증권이 수협은행 등과 자유롭게 복합점포를 개설하더라도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못 박은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도 은행권에 허용돼 있는 노란우산 공제 판매 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고치기로 했다.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부실 징후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요주의 분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제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넘어서는 거래처에 빌려준 대출금은 떼일 가능성이 높은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지만, 건설사 등 수주 산업군의 경우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곳에 대한 대출은 정상 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신협이 주식 등에 대한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한다면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사채(ELB) 등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ELS, ELB 등은 운용대상 상품에서 제외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