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산하 노후소득분과위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것이 마치 대타협의 전제조건인 양 발표한 것은 대타협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노후소득분과위 공동위원장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이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지급율x재직기간)을 50%로 제안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올리자고 주장한데 대한 반발이다. 국민연금 45%에 기초연금 5%를 더해 50%의 소득대체율을 만들자는 게 야당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여율 인상도 당연히 논의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면서 “노후소득분과위만이 아니라 가입자 대표 등이 함께 모여 얘기해야만 이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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