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돼 영리 추구가 어려웠던 의료법인 병원도 자(子)법인을 설립해 각종 수익사업에 뛰어든다면 의료기관들이 환자진료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에만 집중해 영리화 현상이 가속될 것이고 그만큼 환자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시행규칙을 고치는 것으로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본래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부대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했음에도 호텔업 등은 이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발목잡기”라고 힐난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지난해 투자활성화대책태스크포스(TF)로 의료법인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계 이해단체와도 충분히 조율을 거친 사항이라는 것이다. 야당의 주장에 여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현재 최동익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인은 영리회사 등에 설립·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역시 논의가 어렵게 됐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날 현재 보건복지부 입법·행정예고란에 게재돼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조회 수 58만건에 반대의견만 5만건이 넘어섰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이날부터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첨단외래센터 등 의료민영화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며 총파업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