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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미 법무부가 지난 8월 구글이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한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에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치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시정안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구글이 여러 자사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점을 문제삼고 경쟁을 배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의 불법 행위로 인해 경쟁업체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유통 채널뿐만 아니라 유통 파트너도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사업적 측면에서는 크롬 사업 매각을 요구했으며, 독과점 해소 노력이 충분치 않을 땐 스마트폰 기본 소프트웨어(OS) ‘안드로이드’를 분할할 가능성도 포함했다.
또 구글이 미국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크롬을 검색 소프트웨어로 기본 탑재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선 웹사이트의 콘텐츠 내용을 AI 서비스의 학습과 답변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도 주문했다.
미 법무부는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과 경쟁, 혁신을 유도하는 자유로운 검색 생태계를 발전할 수 있게 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규제 당국이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에 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1984년 미국 통신 대기업 AT&T와 200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소송 이후 처음이다.
검색 시장은 광고 수익 등과 직결돼 기업들엔 핵심 경쟁력이자 수익처로 꼽힌다. 구글은 전 세계 웹 검색 시장에서 9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 법무부 요구대로 크롬 매각을 강행하게 되면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잃게 되고 인터넷 산업의 세력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피고인 구글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독과점 해소 방안에 대한 대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양측의 제출안을 검토해 내년 8월께 구체적인 반독점 해소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의 결론에 불복해 항소가 이뤄지면 구글 검색 서비스 독점을 둘러싼 소송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 재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기인 2020년 시작돼 반독점 규제를 강화한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로이터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뒤 법무부가 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2개월 전 구글이 자신에 대해 편향적이라며 기소하겠다고 했다가 한 달 후에는 구글 해체가 좋은 생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