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불법촬영까지…`미성년자 가스라이팅` 20대 男, 징역 4년

20여가지 규칙 강요하며 피해자 폭행
피해자 감시 위해 주거침입하기도
  • 등록 2024-11-12 오후 3:46:53

    수정 2024-11-12 오후 3:46:53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여자친구를 감시하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12일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이 일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4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의 가족이 수령을 거부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잔혹하고 횟수도 많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만 18세인 피해자와 3달 동안 교제하면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중상해 혐의 외에도 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깨뜨려 소지하고(재물손괴),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남자 보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와 같은 규칙 20개를 임의로 정하고 피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담뱃불로 신체를 스스로 지지게 하거나 피해자의 복부와 팔 등을 폭행했다. 피고인은 검거 직전에도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해 간과 담낭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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