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유스, 31일부터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 가능

  • 등록 2024-10-30 오후 12:00:00

    수정 2024-10-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 확대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출시 이후 지난 9월말까지 약 40만3000건, 1조 3197억원을 공급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를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로 확대한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이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이다.

햇살론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 실시한다며,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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