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 "교육마저 퇴보?"…서울시교육감 올드보이 재출마 비판

김양정 새로운미래 대변인 서면 브리핑
"과거 교육계에서 큰 논란 일으킨 인물 나오면 안돼"
  • 등록 2024-09-06 오후 4:39:13

    수정 2024-09-06 오후 4:39:1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출마 선언한 것을 두고 새로운미래는 “교육마저 퇴보하는 신호인가”라고 물었다.

6일 김양정 새로운미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가뜩이나 정치도 뒷걸음치는 마당에, 교육마저 퇴보할 우려가 있다”며 “썩 반갑지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곽 전 교육감이나 조 전 의원이나, 과거 교육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면서 “그래서 이들의 재등판이 교육을 다시 ‘정치의 링’으로 끌어올려 교육 현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 “모름지기 교육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백년지대계인데, 과거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두 사람의 출마가 대한민국 교육이 뒷걸음치는 신호가 될까 심히 걱증스럽다”면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두 인물의 출마가 이 나라 교육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로 교육 현장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법원은 그에게 명단 삭제와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곽 전 교육감은 재임 시절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조 전 교육감은 교육감 자격을 상실했고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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