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11시간 만에 종료

이날 오전 9시~오후 7시 40분까지 진행
도시주택국 대장동 관련 부서 자료 확보
성남시장 재직한 이재명 지사 조사받을 수도
  • 등록 2021-10-15 오후 8:35:49

    수정 2021-10-15 오후 8:35:49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에서 11시간 가깝게 진행한 압수수색을 완료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오후 7시 40분께까지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유동규 전(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뇌물 △곽상도 의원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시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태의 핵심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동시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곳이다. 지난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 서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지사가 어떤 식으로든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야당은 검찰의 늑장·편파 수사를 지적하며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줄곧 요구해 왔다.

검찰이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 역시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수사 범주에 들어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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