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지하철에서 술 마시던 사람 말리다가 맞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먼저 글쓴이 A씨는 “지난 12일 일행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 1명, 외국인 남성 1명, 한국인 여성 1명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캔맥주를 마시면서 영어로 떠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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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를 듣고 있던 한국 남성이 “그런 법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고, A씨가 “됐고 마스크나 써라. 지하철 안에서 뭐 하는 거냐”고 재차 주의를 주자 이 남성은 갑자기 욕설과 함께 손가락 욕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내릴 때가 되자 A씨에게 다가와 손가락 욕설을 계속했고, 급기야 때리려는 시늉까지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다행히 바로 다음 정차역에 역무원들이 도착해 이들과 함께 내렸다”며 “근데 갑자기 한국 남성이 발로 내 명치를 걷어찼고, 맥주 캔까지 바닥에 던지면서 소란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맞고만 있을 수 없어서 (남성을 향해) 팔을 휘둘렀고 (팔이) 남성의 몸을 스쳤다”며 “(그러자) 남성은 다시 발로 찼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남성은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폭행을 부인했다. (A씨 역시) 팔을 휘두른 점을 인정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뺨을 맞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후 A씨는 일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오늘(15일) 경찰서에 추가 조사를 받으러 간다”며 “조사 받은 뒤 증거를 첨부하겠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지하철 내 음주, 흡연 등의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다.
지난해 11월에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운 남성이 붙잡혔으나 과태료 30만 원,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