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위반시 형사 처벌·민사 손배 책임 물을 것"

코로나19 확산 관련…"엄정조치 취할 방침"
  • 등록 2020-03-09 오후 1:47:30

    수정 2020-03-09 오후 1:47:42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형사 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일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우선 현행법상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 조치 등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형사처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월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앞서 대검찰청도 지난달 27일 각급 검찰청에 ‘역학조사 방해 외 자가격리 거부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를 전파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살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국민 모두가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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