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지가 상승률 9.42% '껑충'…서울 13.87%로 1위

국토부,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서울·부산·광주·제주 중심으로 크게 올라
  • 등록 2019-02-12 오후 12:00:00

    수정 2019-02-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땅값)가 9.42% 올라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중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영향으로 서울이 13.87% 오르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평균 9.42%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상승률 6.02%를 크게 웃돈 것으로 2008년(9.63%)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268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 산정과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토지의 0.4%를 차지하는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평균 64.8%)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87% 오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강남권 일대에서 동남권 개발사업인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을 비롯해 재건축 사업 등의 영향으로 땅값이 크게 올랐다.

이어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도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다.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제주는 제2공항 기대감과 신화역사공원개장 및 영어교육도시 인구유입 등의 요인으로 공시지가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군·구별 최고 변동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을 추진중인 강남구로 무려 23.13%나 껑충 뛰었다. 이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중인 중구와 영등포구는 각각 21.93%, 19.86%나 오르며 나란히 2, 3위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을 보였다.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1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를 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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