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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158쪽, 고 전 대법관의 경우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개입’ 핵심 박병대·고영한 동시 영장청구
검찰은 지난달 19일과 23일 각각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소환한 이후 수차례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히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2차 삼청동 회동’에 법원 측 대표로 참석해 청와대 및 외교부 등과 강제징용 소송 지연과 기존 판결내용 수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그는 옛 통진당 재판에 개입하고 양승태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또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사건 때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연락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대로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 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로비 사건 때 일선 법원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빼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두 전직 대법관을 이미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임 전 차장의 범죄혐의를 나눠서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양승태, 日 강제징용 재판 직접 개입 정황도 드러나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상 지시관계에 따른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최종 책임은 조직의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의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차장에 이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양 전 대법원장이 특정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까지 포착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2015년 일본 전범기업의 소송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모 변호사를 수차례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파악했다. 고위직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한 변호사의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처리 후 양 전 원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이달 중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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