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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부동산 정보서비스 업체 직방은 26일 상가를 임차할 때 주의할 사항을 소개했다.
앞서 지난 6월 상가 임대료를 둘러싼 건물주와 세입자 간 갈등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궁중족발’ 사태로 비화했다. 이는 곧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에서 계약 종료 6개월 전으로 연장했다.
우선 직방은 임차인이 상가를 계약할 때 건축물대장을 보고 △위반건축물 등록이 없는지 △상가건물의 용도시설에 업종이 적합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실제 면적도 비교할 필요도 있다. 신축 상가의 경우 시행자나 분양대행사가 상가 구획을 쪼개는 등 재구성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이 마칠 때에 대비해 원상 복구의 범위를 미리 검토하고 임대인과 협의해야 한다. 계약기간에 투입된 상가 수리, 부속물 등의 비용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기 전 임대인과 정산하면 된다.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땐 임대인 의사를 확인한 후, 권리금을 지급하고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지급한 권리금 반환 등 내용을 포함해 약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때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다.
계약 갱신을 요구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내용 증명 등으로 요구해야 계약 갱신 10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신규 임차인 주선포기 특약을 맺어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이어서 대부분 효력이 없다고 직방은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