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에 허위로 사기죄 고소 교사한 50대 무죄...왜?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 경과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 등록 2018-07-25 오후 12:04:04

    수정 2018-07-25 오후 2:02:2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족 거주지 인근 교도소로 이감가기 위해 친누나에게 자신을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한 50대가 누나와 함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허위고소라도 그 내용에서 ‘친고죄’ 고소기간인 6개월을 경과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무고 교사 혐의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2)씨와 최씨 친누나의 상고심에서 각각 5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최모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4월이 확정돼 춘천교도소에 수감중에 가족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원주교도소로 이감가기 위해 친누나 최씨에게 자신을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친나누 역시 동생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2015년 11월 30일경 ‘2012년 10월 5000만원을 차용하고 아직까지 갚지 않으니 사기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고소장을 작성 제출해 최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착오로 고소장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제출했는데, 원주지원 소속 모 공무원이 이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접수했다.

형법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이나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형을 면제(법적 처벌 불가)한다고 돼 있다. 최씨 남매처럼 그 외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 내다.

1심은 “착오에 의한 고소장 접수와 예상치 못한 수사관서로의 송부로 최씨 누나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진의에 의한 권한 있는 수사관서로 고소장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허위진술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런 상황이) 최씨 누나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고죄를 인정하고, 최씨에 대해서도 무고 교사를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2년 10월 최씨 누나가 최씨로부터 차용증을 받을 당시 최씨가 애초에 돈을 빌릴 당시 용도인 다방 개업에 돈을 사용하지 않았고 변제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2012년 10월경 무렵부터 고소기간이 진행해 고소장이 접수된 2015년 12월 3일에는 이미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최씨의 무고 교사죄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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