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무고 교사 혐의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2)씨와 최씨 친누나의 상고심에서 각각 5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최모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4월이 확정돼 춘천교도소에 수감중에 가족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원주교도소로 이감가기 위해 친누나 최씨에게 자신을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이나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형을 면제(법적 처벌 불가)한다고 돼 있다. 최씨 남매처럼 그 외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 내다.
반면 2심은 “(이런 상황이) 최씨 누나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고죄를 인정하고, 최씨에 대해서도 무고 교사를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2년 10월 최씨 누나가 최씨로부터 차용증을 받을 당시 최씨가 애초에 돈을 빌릴 당시 용도인 다방 개업에 돈을 사용하지 않았고 변제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2012년 10월경 무렵부터 고소기간이 진행해 고소장이 접수된 2015년 12월 3일에는 이미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최씨의 무고 교사죄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