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초 흡연’ 빅뱅 탑 불구속 기소

지난해 자택에서 4차례 흡연…일부 혐의 인정
탑, 경찰 2번·검찰 1번 등 3차례 조사 받아
  • 등록 2017-06-05 오후 3:23:25

    수정 2017-06-05 오후 3:23:25

빅뱅 탑(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인기 아이돌그룹 빅뱅의 탑(30·본명 최승현·사진)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공범 A씨와 함께 대마를 4차례 불법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2번은 대마초 형태로, 나머지 2번은 액상형태로 전자담배를 이용해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대마초 형태로 2차례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액상형태 흡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씨를 2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월 최씨를 대면 조사하는 등 약 한 달간 보강수사를 벌인 뒤 이날 재판에 넘겼다.

한편 최씨와 함께 대마를 피운 A씨는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최씨와 대마를 피운 혐의 외에도 대마를 구매한 혐의 등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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