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후보자 측 "휴가규정에 따른 것… 특혜 없었다"

김광진 의원, 장관 후보자 아들 군복무 특혜의혹 제기
동원훈련·혹한기 유공 등 공적에 따라 포상휴가 지급한 것
  • 등록 2014-06-10 오후 5:06:22

    수정 2014-06-10 오후 5:06:22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군 복무기간 중 64일간 휴가를 나가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 후보자 측은 휴가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 측은 10일 입장자료를 통해 아들 한모씨가 군 입대 중 받은 정기휴가는 32일로 신병 위로휴가 5일, 청원휴가 6일, 세차례에 걸친 연가 21일이 허락됐다고 밝혔다. 또한 포상휴가는 총 22일로 동원훈련 유공, 혹한기 훈련 유공, 분대장 근무 유공 등 공적에 따라 네차례에 걸쳐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10일간 지급된 외출·외박은 휴가와 별도로 모든 장병들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된 것을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 후보자의 아들이 복무기간 24개월동안 64일의 휴가나 외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병사의 평균 휴가일수가 43일인 것에 비해 과도한 휴가가 지급됐다는 것.

김 의원은 “한민구 후보자가 국방부 국제협력관과 정책기획관 등 실세국장 시절과 아들 한모씨의 군복무 기간이 공교롭게도 일치한다”며 “담당 부대장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로 하는 청원휴가, 포상휴가, 성과제 외박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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