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자신을 무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고3 수험생에게 동거와 자해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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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성화)의 심리로 11일 열린 재판에서 특수상해와 강요·공갈·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23)씨가 죄를 인정했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인 B씨에게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을 먹이고,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는 한편 흉기로 자해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19일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계좌 내역과 통화 녹취록 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봄 당시에 고3 수험생인 B씨에게 접근해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동거를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거나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심리를 2년간 지배했다.
박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