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허위자백 강요…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인권침해 판단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잠도 안 재우고 ‘고문’에 ‘허위자백 강요’까지
이신하 시인 등 국보법 위반 수사도 `인권침해`
  • 등록 2024-09-10 오후 2:40:09

    수정 2024-09-10 오후 2:40:09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민간인 재일동포가 간첩으로 몰려 불법구금, 가혹행위에 시달린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진실화해위는 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재일동포 이수희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진실규명대상자인 이수희씨는 1975년 간첩 혐의로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수사를 받는 약 1달 간 불법구금 상태로 가혹행위를 당했다. 보안사가 이씨를 잠도 재우지 않고 가족과 변호사의 면회도 막은 채 허위자백까지 강요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보안사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음에도 불법구금, 고문, 허위자백 등 가혹행위로 위법한 수사를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관계자는 “보안사가 피해자 및 가족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조치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씨는 재일동포 유학생 시절 공작지도원에게 지시를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보안사 수사를 받은 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의 형을 선고받은 받은 바 있다. 재일동포 유학생들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고문 수사관 고병천씨에 대해서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는 1984년 교과서에 기재된 정부의 통일정책을 분석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한 노모씨 등 당시 현역 교사 9명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1987년 사회과학전문지 ‘녹두서평’에 장편 연작시 ‘한라산’을 게재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다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에 시달린 이신하 시인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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