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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산정한 것과 고용부가 산출한 필요인력의 차이는 적게는 2만1965명(37%), 많게는 10만3094명(198.3%)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인으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산정 모형을 설계 △모형 산정에 활용된 수치도 근거 없이 임의 설정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미흡 등을 꼽았다.
실제 그동안 산업계는 외국인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해왔다. 작년 9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활용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뿌리 중견기업의 69%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 신규 인력 수요는 기업당 평균 41.3명이나 실제 충원된 인력은 8.5명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등 산업에만 종사할 수 있다. 이외 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체류자격별로 7개 자격 비자 중 하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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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사원은 사증면제로 인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정지 등 조치를 취하라고 의견을 냈다.
2022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3만여명으로 이중 41만명이 불법체류하고 있다. 이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18.3%다. 지난 2017년 25만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은 5년새 63% 이상 급증했다. 사증면제협정으로 들어온 불법체류자 수는 태국이 14만748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말레이시아가 뒤를 이었다.
감사원은 “법무부가 사증면제 자격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국내 불법체류자 관리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하는 등의 사증면제 자격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응체계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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