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통신사 나오나'...과기정통부 28㎓ 주파수할당 접수 개시

다음달 19일까지 신청 받아
전국 기준 최저경쟁가격 742억
망 구축 의무 6000대
  • 등록 2023-11-20 오후 4:30:28

    수정 2023-11-20 오후 4:30:28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부가 5G 28㎓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특히 이번엔 최저가격과 망구축 의무대수가 낮아지면서 새로운 통신사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1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에는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단위’ 신청, △‘권역단위’신청, △‘전국단위+권역단위’ 신청 이 모두 가능한 것이다. 권역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으로 7개다.

또한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 망 구축 의무도 6000대로 완화했다. 이는 가격은 2018년 대비 65%, 망구축 의무는 2018년 대비 60% 줄어든 규모다.

최저경쟁가격을 보면 전국단위는 742억원, 수도권은 337억원, 강일권은 43억원, 충청권은 79억원, 대경권은 81억원, 호남권은 79억원, 동나궘은 105억원, 제주권은 18억원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단위로는 수도권 2726대, 강일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12월 19일까지며,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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