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에는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단위’ 신청, △‘권역단위’신청, △‘전국단위+권역단위’ 신청 이 모두 가능한 것이다. 권역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으로 7개다.
최저경쟁가격을 보면 전국단위는 742억원, 수도권은 337억원, 강일권은 43억원, 충청권은 79억원, 대경권은 81억원, 호남권은 79억원, 동나궘은 105억원, 제주권은 18억원이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12월 19일까지며,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