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회생절차 안맞아"…중기 맞춤 구조조정 제도 시급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中企 구조개선’ 토론회
日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제도 소개
  • 등록 2023-09-11 오후 4:54:37

    수정 2023-09-11 오후 4:54:3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기존 법원의 회생절차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제도가 아닌 새로운 사적 형태의 중소기업 맞춤형 구조조정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두 제도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자료=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함께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대출 증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신용위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신청은 7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2% 상승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51.7%에 달한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 등에서 기업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기존 제도 외에)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크게 2가지다. ‘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군 법원 중심의 공적 구조조정제도인 회생절차(법정관리)와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기초한 채권단 중심의 사적 구조조정제도인 워크아웃이 그것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최수정 연구위원은 “워크아웃은 당사자 일반인 채권자 금융기관(은행)이 주도해 중립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회생절차는 모든 채권자 절차참여가 보장되며 법적 강제력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만, 기업회생 절차 신청시 절차 진행도 공개돼 낙인효과로 기업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회생절차 이후 낙인효과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 기존 거래관계 단절 등을 겪어 실질적인 회생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최 연구위원은 “회생절차는 장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와 이의채권의 조사확정 절차 등으로 신속성과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워크아웃은 사업재생보다 부실위험 방지에 중점을 둬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방위적 회생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제도를 소개했다. 이는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 기관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적 정리절차의 하나로 전국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한다. 기업의 재무개선과 동시에 사업개선에 중점을 두고,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회를 제외한 거래처 등에는 관련 사실을 철저하게 공개하지 않아 브랜드 가치 저하 방지와 기업 거래를 지속해 할 수 있게 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안기동 유넷시스템 대표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전대규 변호사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교수는 “워크아웃은 주로 신용평가등급 C등급, 회생은 D등급인 기업이 이용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도 일시적 유동성 제약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이 다수 있을 수 있다”며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채권기관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데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에게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없다”며 ”일본은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와 같은 중소기업 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많은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추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은 채권자 주도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의 성장보다 원리금 보전에 관심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우선 모두 10월 종료되는 기촉법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기촉법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촉법마저 사라질 경우 회생절차로 부실기업이 몰려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제3의 구조조정 절차의 도입 및 제도화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발등의 불은 꺼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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