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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겐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배임)를 받는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도 내부 정보를 유출해 민간사업자들에게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것(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또 성남시장 시절 성남FC가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원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후원금의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제3자 뇌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장동 특혜 제공 대가로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지분(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 약정’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일당은 이 대표가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를 갖고 있다는 진술을 잇달아 내놨지만 대부분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전언 형식이어서 증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자금 흐름의 주요 연결 고리인 김만배씨 등이 혐의를 부인한 채 입을 닫고 있다.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 기소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법대로 되겠죠”라며 “(428억 약정 의혹은)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