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가족, ‘막말’ 시의원에 손배소…“공권력 주체가 2차 가해”

“두 번 다시 막말 정치인 나오지 않도록”
김미나, 제명 부결 ‘출석정지 30일 징계’ 받아
  • 등록 2023-03-15 오후 4:06:23

    수정 2023-03-15 오후 4:06: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희생자 등에게 막말을 쏟아낸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국민의힘)을 상대로 총 4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 참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공권력의 주체가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절하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석 달 동안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당에서도 제명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징계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해 잘못된 행위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치인의 생각 없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두 번 다시 막말하는 정치인이 나오지 않도록 뜻을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제12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당시 김미나 의원이 결석한 자리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자식 팔아서 한몫 챙기자는 수작”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유가족들은 같은 달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하고 창원시의회 측에 제명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지난 1월 18일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찬성 20표, 반대 20표로 부결됐다.

김 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아 지난달 16일까지 의회 출석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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