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박정수 기자] 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자 건강보험공단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건보공단은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제1호, 시행규칙 제2조제1항과 법원의 판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소성욱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2월 김씨는 동성 커플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지 민원을 접수했고 건보공단 측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소씨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도 사실혼의 성립요건인 혼인 역시 남녀의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두 집단이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없다”며 “이성인지 동성인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