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외국인보다 더 못한 대접"…재소송 내년 2월 결론

  • 등록 2022-11-17 오후 6:47:48

    수정 2022-11-17 오후 6:47:4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6)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강문경 김승주)는 17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했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사진=유승준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이날 양측은 재외동포법 5조 속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과 관련해 다퉜다. 해당 법 5조 2항은 법무부장관이 병역 의무나 병역 면제 등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상실해 외국인이 된 이들에 대해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면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 전에는 기준이 41세가 아닌 38세였고, 유승준의 경우 개정 전 법을 적용받는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영사관의) 특별한 객관적 재량권 심사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에서 태어나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된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헌법에 보장돼 있다. 유승준은 일반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은 “비자 발급은 국가 고규의 주권 행사”라며 “행정청이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한 것이 부당하다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과 2심에서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근거로 유승준은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두 번째로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16일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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