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에서는 이례적으로 이 사건 수사를 책임졌던 유민종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나왔고 A씨의 변호를 담당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인 2명과 B씨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다산 측 변호인 3명이 출석했다.
이번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시간에 쫓기는 사안도 아닌데 검찰이 왜 이렇게 서둘러 기소했는지 의문”이라며 “의견서에도 말했지만 이 사건은 기소가 매우 이례적이며 기소 과정에서부터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관련 증거목록 등을 아직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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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B씨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가 성남FC 인수 후 안산시와 마찬가지로 구단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등 현안을 가진 기업을 개별 접촉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올해 12월까지 변호인들이 증거목록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