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율 사상 첫 7%…지역가입자, 年 2.4조 덜 낸다

내년 건강보험률 1.49% 인상
"직장가입자 식대 비과세 확대, 인상 폭 줄어"
건보료 소득 중심 2단계 개편안, 30일 국무회의 통과
지역가입자 불만↓ 핵심, 561만세대 月 3.6만원↓
  • 등록 2022-08-30 오후 5:04:35

    수정 2022-08-30 오후 9:17:3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사상 처음으로 7%를 넘었다. 월 평균 건보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법으로 정한 건보료율 마지노선인 8% 턱밑까지 올라왔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도 월 2069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 건보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돼 인상 폭은 줄어들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개편 전보다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 중심 2단계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도지만 재정 상황이 문제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소득 정률제’ 등을 도입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연 2조 4000억원 낮췄다. 하지만 이에 따라 줄어드는 건보재정 2조 800억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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